본문 바로가기

반려동물

강아지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반응형

강아지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반려견과 생활하다 보면 자차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반려동물과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강아지와 대중교통 이용하기,픽사베이

 

 

목차

 

시내외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맺음말-비행기

 

 

 

 

 

 


버스(시내/외)

동반 규정: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 제3호)

[준비사항]
- 사방이 막힌 이동장 (강아지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요!)
1인당 중량 10kg 미만, 50cm x 40cm x 20cm 미만의 물품만 휴대할 수 있는 상세규정 (대전 시내버스 기준)

 


지하철

동반 규정: 원칙적으로는 금지! 하지만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 중 크기가 작고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경우 탑승이 가능

반응형



* 아직 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차/KTX

- 동반 규정: 반려동물은 가방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접종을 마친 경우 동행 가능
*투견종, 맹금류, 뱀 등 다른 승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경우 탑승 불가

반려동물을 위한 추가좌석은 정상운임으로 결제해야하며,원칙적으로는 케이지를 무릎위나 발아래 등에에 두고

이동해야한다.



[준비사항]

- 안이 보이지 않는 이동가방 혹은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리개
- 필수 예방접종 증명서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준비)

 

택시

- 동반 규정: 이동장이나 켄넬에 넣을 경우 탑승 가능

* 시체 및 동물 (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동장에 넣지 않을 경우에는 승차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맺음말-비행기

 

요즘은 대부분의 항공사가 반려동물 동반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 항공사마다 반려동물 동반 승객에 대한 규정과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항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반려동물 탑승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비행기를 탑승할 때 난처한 일이 없도록 동반 탑승 가능한 동물의 종류, 무게, 나이, 허용되는 운송용 케이스 크기와 추가 비용 등의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