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반려견과 생활하다 보면 자차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반려동물과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시내외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맺음말-비행기
버스(시내/외)
동반 규정: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 제3호)
[준비사항]
- 사방이 막힌 이동장 (강아지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요!)
1인당 중량 10kg 미만, 50cm x 40cm x 20cm 미만의 물품만 휴대할 수 있는 상세규정 (대전 시내버스 기준)
지하철
동반 규정: 원칙적으로는 금지! 하지만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 중 크기가 작고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경우 탑승이 가능
* 아직 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차/KTX
- 동반 규정: 반려동물은 가방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접종을 마친 경우 동행 가능
*투견종, 맹금류, 뱀 등 다른 승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경우 탑승 불가
반려동물을 위한 추가좌석은 정상운임으로 결제해야하며,원칙적으로는 케이지를 무릎위나 발아래 등에에 두고
이동해야한다.
[준비사항]
- 안이 보이지 않는 이동가방 혹은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리개
- 필수 예방접종 증명서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준비)
택시
- 동반 규정: 이동장이나 켄넬에 넣을 경우 탑승 가능
* 시체 및 동물 (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동장에 넣지 않을 경우에는 승차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맺음말-비행기
요즘은 대부분의 항공사가 반려동물 동반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 항공사마다 반려동물 동반 승객에 대한 규정과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항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반려동물 탑승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비행기를 탑승할 때 난처한 일이 없도록 동반 탑승 가능한 동물의 종류, 무게, 나이, 허용되는 운송용 케이스 크기와 추가 비용 등의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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