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평가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견 공격성알아보는 '기질평가제' 2024년 도입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아메리칸피플테리어, 스탠퍼드 셔 테리어, 스탠퍼드 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외 그의 잡종견이다. 하지만 견종이 공격성을 절대적으로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개의 공격성 기질 평가가 2024년부터는 전 견종으로 확대된다. 2024년부터 예정인 기질테스트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 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질평가제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동물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의무 평가 대상은 기존 맹견 5종을 포함해 동물이나 사람을 문 개와 지자체장이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한 개다. 맹견 5종은 투견이나 경비견으로 쓰이는 공격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품종이다. 평가는 지자체마다 수의사나 훈련사 등 전문가 3인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