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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견 공격성알아보는 '기질평가제' 2024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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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아메리칸피플테리어, 스탠퍼드 셔 테리어, 스탠퍼드 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외 그의 잡종견이다. 하지만 견종이 공격성을 절대적으로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개의 공격성 기질 평가가 2024년부터는 전 견종으로 확대된다. 2024년부터 예정인 기질테스트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 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책중인반려견
산책중인반려견 출처;비즈한국




기질평가제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동물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의무 평가 대상은 기존 맹견 5종을 포함해 동물이나 사람을 문 개와 지자체장이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한 개다. 맹견 5종은 투견이나 경비견으로 쓰이는 공격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품종이다. 평가는 지자체마다 수의사나 훈련사 등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한다.

 평가 절차는 정보 수집과 반응 테스트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견주로부터 2~3시간에 걸쳐서 개의 건강상태, 선천적 습성,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또 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다양한 상황에서 개들이 보이는 반응을 관찰한다.
 
 


해외사례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질평가를 통해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 니더작센주의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사고견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허 시 소유권을 박탈하고, 호주에서도 사고견을 위험견으로 분류하여 목줄ㆍ입마개 착용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외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맹견 아닌 개에 대하여 기질평가를 받아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것이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는 소유자의 교육명령 및 전문가의 훈련명령을 받거나 맹견으로 지정된다. 개가 공공 안전에 위험하다가 판단되면 안락사 처분도 이뤄진다. 맹견으로 지정된 개는 지자체로부터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 중성화 수술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다. 견주는 책임배상 보험을 가입하고 매년 교육을 3시간씩 받아야 한다.
만약 맹견이 사고를 일으키면 견주 동의 없이 격리 조치된다. 사육허가도 철회된다. 이때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로 안락사 처분도 가능하다.


맺음말


기질평가제는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동물을 판별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후 평가와보완이 필요하겠지만, 매우 사납고 공격적인 개라도 그 개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관리를 제공하고, 동물 소유자의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개물림 사고의 예방책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3.07.31 - [분류 전체 보기] - 맹견과 개물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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