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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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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
반려동물등록

반려동물등록

 

주인에게 버림받는 반려견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반려동물에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혹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글의 순서

 

등록방법

등록대상동물

과태료

동물등록방법

등록방식/비용

동물등록절차

 

 

 

동물등록제의 등록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 인근의 동물등록대행업체 (동물병원)에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뒤, 내장형 시술 또는 외장형 식별장치 부착의 과정을 거쳐 인근 관공서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려묘도 등록 가능하나 의무는 아닙니다.)

동물등록방식/등록비용

1) 내장형 마이크로칩(동물병원/대행업체)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동물병원/대행업체)

3) 등록인식표부착(시군구청)

동물등록방식및비용
동물등록방식/비용

*비용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절차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에방 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동물인식표 방식은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 맺음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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