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동물등록 반려동물등록 주인에게 버림받는 반려견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반려동물에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혹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글의 순서 등록방법 등록대상동물 과태료 동물등록방법 등록방식/비용 동물등록절차 동물등록제의 등록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 인근의 동물등록대행업체 (동물병원)에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뒤, 내장형 시술 또는 외장형 식별장치 부착의 과정을 거쳐 인근 관공서에서 동물등록증을 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