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입양 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기동물입양비 지원금 2021년 기준 반려가구수 6백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4 가구 중 1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연간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수도 십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기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지원대상 지원금한도 신청방법 지원금세부 주의할 점 신청 접수처 맺음말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한도 최대 50만 원(지자체 별로 상이하므로 해당지자체에 확인 필요) 신청방법 입양확인서를 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 6개월 내에 신청하면 입양비가 지급된다... 이전 1 다음